집단암이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의 교훈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9일 오후1시30분 국회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익산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와 장점마을민관협의회, 익산환경공동대책위, 정의당 전북도당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11월 15일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적 암발병은 인근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최종발표 이후 재발방지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이 전체 진행을 맡았으며, 익산 주민 30명과 발제자로 대책위 최재철위원장과 전북대 김세훈 박사, 원광대 오경재교수, 익산시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손문선위원, 홍정훈 변호사가 참석했다. 행정기관에서는 전북도청 환경보전과 김호주 과장과 익산시 녹색환경 송민규 과장,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건일 과장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김세훈 박사는 “역학조사 청원 기간동안 중앙정부/지자체 사업장 공동관리로 전환하고 추가조사에 필요한 예비 예산확보 등 역학조사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광대 오경재교수는 “환경부의 최종결론발표까지 인과관계 결과가 계속 바뀐 문제점과 국가주도의 역학조사 수행체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손문선 위원은 “지자체 관리감독부재가 심각하고 페수처리 관리 감독 소홀 등 지자체 통합지도 점검 체계 구축해야한다”며 “환경오염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장확인점검 업무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관협의회 위원인 홍정훈 변호사는 “실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분석 항목관련 고시하도록 되어있지만 각 법에 따라 규정하고있어 이에 대한 고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악취방지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때 대기오염조사도 함께 실시해야한다”며 제도적미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청 환경보전과 김호주 과장은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익산 장점마을과 같은 마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익산시 녹색환경 송민규 과장은“익산시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공장내 폐기물 제거 등을 위해 2020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였다”며 “장점마을 주민지원 및 마을 복원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으로 환경부 신건일과장은 “환경권 보장위원회 설립 및 피해구제 갈등해소 복합기관 설립 검토 중이다”며 “사전적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장점마을주민대책위 최재철위원장은 “추운 엄동설한에 KT&G앞에 가서 주민들이 시위했는데 누구한명 나와보지도않고 그냥 무시했다”며 “뒤늦게라도 인과관계가 밝혀진만큼 가해기업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날 익산 장점마을의 주민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드러난 충남 부여 장암마을 주민과 천안 건축폐기물 소각장증설문제 대응하고 있는 마을주민이 참석했다.
부여 장암마을 주민은 “장암마을은 부여군수가 전수조사하기로 발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천안 소각장증설문제로 대응중인 주민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감독체계가 부실하다"며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민간사업자와 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고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익산 장점마을 인과관계 규명은 장점마을대책위와 민관협의회, 지역주민이 애써오신 노력의 결과”라며 “더 이상 제2의 장점마을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장점마을 선례처럼 주변 오염시설로 인해 ‘비특이성’질환 등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구제방안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