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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권한‧절차 넘어선 예산증액’ 논란

예결위 시장 출석시켜 ‘2억 증액, 동의 요구’‥‘예산편성권 침해’ 우려

등록일 2019년12월19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가 집행부와 사전 논의·절차 없이 예결위 심의중에 갑작스레 시장까지 출석시켜 증액예산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권한과 절차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에 따르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익산시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중 집행부에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예산 2억 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정헌율 시장을 출석시켜 증액된 예산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정 시장은 이에 응했다.

 

이에 따라 당초 1억3600만원이던 예산은 2억원이 증가한 3억3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의 요구는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던 데다 공문서 등을 통한 정식 제안이 아닌 ‘예결위 과정에서의 예산 늘리기’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 일부를 시의회에서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수정예산과 추경예산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 할 수 있음에도 시장까지 출석시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볼모로 한 의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직원은 “아마도 이번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첫 사례일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공문서 형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급작스레 전개돼 시청 내부에서 다양한 지적이 나온다”고 공직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B 공무원은 “만약 시장이 시의회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지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시장의 동의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활용한 것”이라며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복권기금이 줄어들어 삭감·편성돼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호당 400만원 이내에서 주택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가 감액 편성돼 예산이 축소됐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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