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출한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현황(‘18.11~’19.4)>을 확인 결과, 민관협약(18.4.4)에 따른 당초 약속량(15만톤)에 비해 2,916톤(1.9%)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확인한 2018년 4월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체결주체 :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전체물량 150만톤의 10%인 15만톤을 이적처리하되,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적처리를 시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환경부, '행정대집행 지자체로 책임 떠넘겨’
지난 4월 21일 1차, 6월 24일 제2차, 9월 18일 제3차 민관공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익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대집행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대집행계획은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
이정미의원이 확인한 문제점은 정비협약서 합의대로 2018년도 1차분 5만톤 뿐만 아니라 2019년도 2차분을 10만 톤을 포함하여 총 15만 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마땅하지만 2018년도 1차분 5만 톤만 책정되어있다.
또한 현재 1.9%의 이적처리 실적에 불과한데, 현재 복구협의체에 14곳은 참여한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에는 면죄부를 주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익산시, 침출수유출 삼오환경(전 해동환경) 총 6회 고발
익산시가 제출한 최근(‘16~’19) 폐석산 침출수 유출문제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침출수 적정처리 지하수 등 오염확인시 확산방지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현(유)삼오환경(전 해동환경)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침출수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미이행하여 총 6회 고발조치했다.
지난 2004년 7월 익산시는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규정에 따라 낭산폐석산 복구설계 승인하여 복구를 추진했다. 같은 해(‘04) 10월 15일 익산시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현(유)삼오환경(전 (유)해동환경)이 ‘폐기물처리신고’하여 수리했다.
이후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에 따른 침출수 유출문제 등으로 주변 농지와 하천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석산 상부층, 모든 시추구간 지정폐기물 기준 초과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경공단 2018년 용역결과, 폐석산 상부층은 모든 시추구간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을 초과했고, 그 중 중금속 비소는 한 구간(BH-11) 제외한 전 구간에서 오염도 초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환경공단이 이정미의원에게 제출한 익산시 폐석산 복구지 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량기준 항목 중 초과 항목인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에 대해 오염분포가 나타났다.
폐석산 상부층은 모든 시추구간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염초과항목은 카드뮴, 구리, 비소, 납, 6가크롬이다.
특히 중금속 비소는 BH-11을 제외한 전 구간의 상부층에서 오염도가 초과하였고, BH-04, 05의 하부층에서도 오염도가 초과로 나타났다.
또한 침출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침출수 배출허용기준과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한 항목이 10개(pH, BOD, CODcr, SS, NH3-N, 페놀, 비소 등)로 나타났다. 그 중 LW-11(BH-14)구간은 중금속 비소가 152.21mg/L로 304배(침출수배출허용기준), 608배(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해결위해 환경부 주도로 행정대집행 이뤄져야하며 불법매립이 지속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불법매립한 사업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한 뒤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지원체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