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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주목’

이춘석 위원장, “구글 등, 공정한 과세 근거 마련해야 할 때”

등록일 2019년10월16일 1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1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은 별도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재 세법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경제에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조세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이 참여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춘석 위원장은 “글로벌디지털기업의 등장으로 국제조세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산·학·관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향후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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