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각종 계약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익산4)은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도교육청이 물품, 용역, 공사 계약과 관련해 도외 업체와의 계약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 교육 재정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교육청 물품(5천만원 이상), 용역, 공사(1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 분석결과, 전체 계약금액 8천251억원 중 1천382억원(16.8%)을 도외 업체와 계약이 이뤄졌고, 그 중 1인 수의 계약은 22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조달청을 이용한 3자 단가 조달구매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 8천251억원에서 1천218억원(50.6%)이 도외 업체와 계약했다.
더 심각한 것은 물품 계약의 경우 총 구매액 1천231억원 중 68.7%인 679억원이 도외 업체와 조달구매하고 있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최영규 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임을 강조해왔던 도교육청이 도내 경제 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계약 행태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큰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도교육청 자료 분석해보면 1인 수의를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이 가능함에도 일선 학교에서조차 서울과 부산 그리고 세종 등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도내 경제활성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도내 A교육지원청의 경우, 수배전반 구입 등 6건(4억8천만원)을 1인 물품 수의계약을 타 지역과 계약했고, 전주B초등학교 도서관현대화사업 인테리어 공사 등 22건(4억7천만원)을 1인 공사 수의계약을 하는 등 교육재정이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서다.
이에 최영규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계약행태를 바로 잡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조달 물품 구매시 도내 업체를 우선 구매하고, 용역과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상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