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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요양보호사 등 예방접종지원법 발의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추진

등록일 2018년11월17일 21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노인,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과 상시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지원하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및 소아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과 일대 다수의 형태로 상시 접촉하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이러한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필요경비의 1/2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가 갈수록 사회화되는 상황이기에 거점이 되는 직업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예방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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