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익산시의원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 들통 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익산시의원 A씨를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제한액(4200만원)을 현저히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선거비용 초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 밖의 증빙서류의 허위기재를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