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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조작 들통 난 A의원 검찰에 고발돼

전북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허위 영수증 제출’ 혐의로 고발

등록일 2018년10월23일 14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직 익산시의원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 들통 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익산시의원 A씨를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제한액(4200만원)을 현저히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선거비용 초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 밖의 증빙서류의 허위기재를 금하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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