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가량을 익산시에게 부담케 하고 있는 현행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국책 사업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선 안된다는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청주시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건축비와 관리운영비(6년간) 전체를 국가가 지원한 점 등 다른지역 국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이 당위성을 얻고 있다.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22일 제21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국책사업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방비 부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로 삼기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계속된 지방비 분담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정부가 설립한 산하기관인 6대 기업지원시설 마저도 지방에 설립했다는 이유인지 계속해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 투입된 건축비 648억중 건축비의 50%인 324억을 지방비로 부담시켰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하면서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총 236억 4백만원 중 절반인 118억2백만원을 지방비로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다른지역 국가사업의 경우 수천억 원의 건축비와 관리운영비 전체를 국가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례와 대조를 이뤘다.
실제 청주시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건축비 2천3백4억원을 100% 국가가 지원했고, 관리운영비 또한 지방도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은 100%를 지원했다. 그 이후인 2017년부터는 지방비 약 20%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50%가량을 익산시에게 부담케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방비 부담 비율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4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지차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목적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해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후인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비 50%를 부담시킨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며 “과연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지가 있나 의심스럽기만 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이기도 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1단계 사업이 50%분양시 2단계를 추진한다던 약속을 분양률 80% 이상으로 말을 바꾸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운영지원해야 할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과중한 지방비부담으로 인해 시 자체사업이 많은 차질이 생기고 허덕이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며 “익산시장은 조속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사업이 아닌 명백한 국가정책사업임을 중앙정부에 각인시켜 현재 50%를 부담하는 지방비를 내년부터는 반드시 전액 국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도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