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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확대

8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등록일 2018년08월08일 17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올해 8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됨에 따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는 요양비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양압기 대여료는 급여대상 품목 구분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양압기 치료서비스 적격 대상자에게 월 76,000원에서 126,000원까지 지급하고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95,000원을 1년에 1회 지급한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으로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의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1일 900원이던 기준금액을 1일 900원에서 2,500원까지 지급하도록 확대되었고 처방기간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환자인 경우 요양비를 지급 받기 위한 의료급여 자가도뇨 급여 청구 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처방전과 함께 요류역학검사결과지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워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취약계층에게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지원확대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좀 더 나은 건강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라진 의료급여제도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초생활과 의료보장계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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