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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되풀이되는 악취 피해, 게으른 행정이 문제”

좋은정치시민넷은 27일 성명 ‘악취 문제, 해결책 못 내놓는 행정당국’ 맹성토

등록일 2018년07월27일 14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여름도 악취로 인한 익산시민들의 고통 호소 민원이 시청홈페이지를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까지 다다른 가운데, 수년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행정당국을 성토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27일 성명을 내고 “악취 문제로 인한 익산시민들의 고통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올해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당국의 게으름 탓이자 정책 추진에 대한 미약한 의지 때문이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그 근거로 올해 악취 검사 실적이 다른 해에 비해 3~4배 줄어든 점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악취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은 “주민들은 시청홈페이지에 수건의 악취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까지 글을 올려가며 악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익산시민들이 악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및 축사, 환경기초시설 등이겠지만 악취 행정의 게으름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익산시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상황실운영, 악취모니터단 운영, 악취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장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행정의지가 없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익산시 악취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을 비교분석 해본 결과, 악취 민원이 많이 줄었던 2016년에는 292개 사업장에 대해 검사하여 법적기준을 초과한 18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고, 2017년에는 219개 사업장을 검사하여 23개 사업장에 행정조치를 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반년동안(6월 28일 현재) 33개사업장만을 검사했고 5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 조치를 했다.

 

연도별 검사실적을 단순 비교만 해도 2018년도 검사 실적이 다른 해에 비해 3~4배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익산시 산업단지는 ‘악취방지법’에 의해 2014년 1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고,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2018년 1월 7월부터는 산업단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750(희색배수)에서 500으로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악취배출량이 줄어야 하는데도 악취 민원이 계속된다는 것은 익산시가 악취를 잡기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좋은정치시민넷의 주장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행정의 노력으로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악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건강상 위협을 느끼고 있고, 푹푹 찌는 날씨에 불쾌한 냄새로 인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익산시가 악취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철저한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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