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악취와 하천오염 등 각종 환경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금지 홍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익산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입・사용 시 환경부 인증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시키는 제품이다.
정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오수 역류, 악취 발생, 하천 오염 등의 문제점이 우려됨에 따라 1995년부터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해왔다.
다만 환경부 인증 제품에 한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환경정책 상하수도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이라도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제품을 개・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천오염의 주범이며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 또한 방해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