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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익산시, 3억원 확보, 보험 가입비 지원

등록일 2018년04월17일 14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억원을 확보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16종 가축으로 소, 말, 돼지, 가금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가 해당되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여부 등에 따라 보험가입비 일부가 지원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의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착순으로 지방비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있다면 가까운 농ㆍ축협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지방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49농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역시 여름철 폭염에 민감한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등 보험가입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여 각 읍면동 및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ㆍ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과 담당자는 “가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가올 여름철 폭염피해와 상시 축사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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