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 지원조례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됐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영등2·삼성동)이 발의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익산시의 청년희망도시 조례는 대상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어창업 지원법에 따라 만 19∼39세로 정하고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청년희망네트워크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청년 정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희망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청년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일자리와 청년창업, 청년학습권, 청년능력개발, 청년참여, 청년생활수준향상, 청년부채경감, 청년건강권, 청년문화예술, 청년시설, 청년권리보호 등 청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임형택 시의원은 청년희망도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익산 청년토크’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임형택 시의원은 “익산시 청년들이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잠재적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익산이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젊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