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시 공무원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 추진을 결의했다.
29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에서는 선거법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요 결의내용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을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대회에 이어 임찬희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등에 대해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공직선거법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공유해 공명선거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