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등 선거법 교육

등록일 2018년03월29일 14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시 공무원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 추진을 결의했다.

 

29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에서는 선거법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요 결의내용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을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대회에 이어 임찬희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등에 대해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공직선거법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공유해 공명선거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