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익산시는 관리‧감독 등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상수원 수계,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환경기초시설, 염색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등을 기획 단속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한 자의적 환경오염 행위와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정상가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도 추진한다”며 특히, “한파시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동파방지 등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수질오염행위 적발사업장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상수원 수계 및 사업장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하천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이와 관련해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전화(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는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