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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민간이전경비, '대부분 의무적'

총 2,126억 민간이전경비 중 의무적 경비 1,722억

등록일 2018년02월05일 18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18년도에 편성한 민간이전경비는 총 2,126억 원이며, 이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1,722억원이 의무적 경비로 이루어졌다.

 

시가 편성한 민간이전경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경비 및 사회복지사업보조에 645억원, 민간위탁금 656억원, 운수업계보조금 311억원, 기타(연금지급금 등) 110억원 등 의무적 지출경비에 1,72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량적 지출경비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이 341억원으로 시 자체적으로 편성한 재량적 민간이전경비는 63억원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926억원보다 2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0.4% 증가했으나 비중은 오히려 0.68% 감소됐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의무적 지출경비가 146억원(9.2%) 증액되어 국가 및 전라북도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및 생활환경개선분야 등이 주로 편성되었으며, 재량적 지출경비 중에서도 33억원(10.9%)이 국비·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증액편성 됐다.

 

재량적 지출경비 중 자체사업비로 증액된 21억원 또한 2018년 전국체전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문화행사에 대한 확대지원 및 교육도시조성과 농촌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증액편성 됐다.

 

특히 시가 편성한 민간이전경비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상 목적달성을 위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의 이 같은 예산편성은 전국체전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엿보이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이전제도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면이 있지만, 민간이전재원 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과 점검, 사후관리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재정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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