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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킴이’전면 시행…건설현장 체불‘NO'

익산국토청, 31일 현장관계자 대상 교육 및 다짐대회 개최

등록일 2018년01월31일 19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흥) 건설현장에 정부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하도급 지킴이)’가 전면 실시된다.

 

‘하도급지킴이’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원도급사는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일부 현장에선 원-하도급사간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하도급지킴이’가 시행되면 발주자가 지급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원도급사가 인출하여 유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체불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산국토청은 ‘하도급지킴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1일 오후 청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 후에는 익산국토청에서 시행하는 65개 전 현장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시행하고,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 및 임금 체불 ‘ZERO'를 약속하는 다짐대회도 개최하였다.

 

이날 다짐대회에 참석한 김철흥 익산국토청장은 “하도급지킴이 시행으로 익산청 65개 건설현장 5천 3백여 명의 근로자 임금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도급지킴이는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고, 이를 통해 우리 청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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