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281명 가입대상...재산상 손해 변상 책임 예방 수단

등록일 2018년01월31일 1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익산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3조(재정보증)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등)들이 지난 30일자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 책임에 대한 예방수단으로 본청 등 회계업무 직원 281명이 가입대상이 된다.

 

보증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증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회계사고 발생 시 이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부담이 줄어들어 시가 원활한 회계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