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반을 운영한다.
시는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 중 소각을 원하는 농가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산불 인화물질 사전 제거 신청하면 제거반이 진화차와 등짐펌프 등을 구비하여 요청지로 이동해 부산물 소각을 도와준다.
시에 따르면 소각행위에 따른 처벌기준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허가 없이 소각 행위 시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그 취지를 신고(서면, 구두, 전화 팩시밀리 등)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산림과 관계자는 “익산시는 매년 많은 인력과 예산을 산불예방과진화에 투입하고 있다”며 “소각에 따른 처벌 기준이 엄격한 것을 감안해 시민들이 개별 소각을 피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