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9월말 현재 결산 지방세 1,824억원, 세외수입 346억원으로 총 2,171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23%를 달성했다.
시는 9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17억7,200만원의 123%에 달하는 21억7,100만원 징수했다.
시는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및 자동차 등 1만5,077명에 재산압류를 추진하고, 이중 고액·고질 체납자 58명의 압류재산에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하여 1,307건 징수했다.
관외 체납자를 대상으로 매월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및 상습 체납차량에 운행기록·책임보험가입 등 신속·정확한 체납 분석으로 525대를 차량봉인 했다. 또한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16만5,234건 발송으로 436억원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로 462명은 관허사업 제한하고 5천만원이상 체납자 5명은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144명은 11월중 행정자차부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골프장 관련 지난해 체납액 발생액 40억원중 22억원(55%)을 징수해 2016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에도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2017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1, 2분기 징수실적 우수직원 선발에서 징수왕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선정과 체납 징수 실적은 징수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성과”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