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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주문'

김영란법 위반 사례 없도록 철저 당부

등록일 2017년09월11일 1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헌율 익산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단속에 나섰다.

11일 오전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정현안 보고회에서 정 시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특히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이 상황에 따라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뇌물’과 ‘선물’의 구분이 모호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규정 숙지와 사례 분석을 통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익산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무원들의 법 이해와 인식 확산을 돕고자 직원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또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청렴은 습관이나 행동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작은 청탁이나 향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렴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부터 원칙과 기본 지키며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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