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 2,303건,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7년 6월 1일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와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되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모바일 납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싸이트)등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