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석산복구지 채움재 시범사업 ‘무산’

품질 기준 준수 못해, 주민 반대 극심 ‘적합 기관 없어 사업 종료’

등록일 2017년04월17일 15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낭산면의 한 석산복구지에서 추진하던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석산복구지 채움재 사용 시범사업이 무산됐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석산복구지 채움재 사용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할 적합한 기관이 없어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참가 신청서를 반려했으며, 익산시에 시범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통보했다.

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를 조사 결과 채취한 시료에서 투입폐기물 및 고화처리물이 환경부 고시의 고화처리물 유기물 함량기준(12.0%이하), 석유계총탄화수소기준(720mg/kg이하) 등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시범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시범사업 희망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극심하고 지자체에서 산지복구설계 승인의 엄격한 기준 등을 표명하는 등 원활한 시범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적절치 않고 판단했다.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시범사업은 환경부가 공고(2016.12.30~2017. 1 .3)하였고 재활용 기술개발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석산복구지 채움재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 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익산시 낭산면 소재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처리업체가 신청서를 제출 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한편 정헌율 익산시장은 낭산지역 폐석산에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사태를 계기로 석산복구지 채움재는 토사 또는 석분만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