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이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기존 6월과 12월, 년 2회로 나누어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방세 세수의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시는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하여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1만 8천여건을 지난 11일에 발송했다.
이는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한 수치로 절세제도의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859-5632,5631)로도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1월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