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8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84억원보다 11.9% 증가했다.
증가한 지방세 주요세목으로는 취득세 574억7,500만원(전년대비 26.4%↑), 주민세 52억1,500만원(전년대비 15.5%↑), 지방소득세 282억8,000만원(전년대비 14.2%↑)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대형 신축아파트의 분양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과표 상승으로 인해 취득세가 증가했고, 시세로는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주목된다.
종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상 세율,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독립세 전환이 시행되면서 나름대로 지역 내 업체의 실적개선과 더불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안정적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수분석을 노력한 결과다. 특히 자진납부 향상을 위한 납부편의제도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12월까지 당초 목표대비 16.6%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내년도 지방세 세입환경도 전년보다 좋지 않지만 편리한 납세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