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을 위해 7년간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소각장사업에 착수하기 전인 4월 께 쌍정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소각장건설에 착수할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도 않되는 익산시청의 부당행위에 막히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주)승경산업 김영집(60, 춘포면 쌍정리 236-13)회장의 하소연이다.
"특히, 이한수 시장은 승경산업을 대표하는 민원인이 수차례 면담을 요청해도 만나주지 않고, 시장을 만나기 위해 하루종일 부속실에서 기다렸는데도 외출하면서 흘깃 한 번 보고 나가버리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기업하는 사람도 민원인이다. 환갑된 민원인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를 갖추기는 커녕 양해 한마디 구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젊은 시장을 보면서, 내가 목을 메 자살해야 해결될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이런 익산에서 어떻게 기업하겠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회장의 이한수시장에 대한 할 말은 너무나 많았고 결코 기업가의 넋두리로 치부하지 못할만한 사안들도 손에 꼽힌다.
우선, 현재 익산시 관내 기업들은 15-16만원을 들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춘포소각장이 가동되면 11-12만원이면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중요한 요소인데, 부당한 이유로 소각장 가동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50만 도시를 만들겠느냐는 반문이었다.
또, 익산시는 비싼 비용을 들여 압축포장쓰레기를 산더미 처럼 쌓아놓고 있으며 이 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처리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될 마당이다. 이같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소각장이 시급하다는 것이 익산시의 지론이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면서까지 부송동소각장을 강행하는 이유인데, 법에도 없는 원거리 민원을 해결을 전제로 소각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익산시청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김회장은 또 소위 춘포,왕궁,삼례지역 17개마을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에 대해 한 숨만 나온다고 했다. "민원인들은 당초 5억과 회사주식 40%를 요구했으니, 순수한 의도를 가진 민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회장의 분석이다. 실제로 춘포 소각장대책위 전 위원이었던 문장옥씨는 20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10억이나 20억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말해, 소각장이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회장은 이와 함께, "춘포소각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않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익산시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갈파했다. 30년동안 기업활동을 해 온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공무원이 이처럼 명백히 부당한 민원처리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눈에 훤하다"는 분석이다.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사안인데 어떻게 좌불안석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같은 논점에 따르면, 담당공무원들 역시 익산시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피해자이다. 소송에서 지면 그들이 고스란히 신분상 책임과 배상책임을 안게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익산시가 패소하면 민원에 반하여 춘포소각장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얻어지고, 선출직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지만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문책은 담당공무원에게나 떨어지며, 해당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시민의 혈세가 누수된데 대해 익산시는 그에 따른 구상권을 담당공무원에게 행사할 것이기에 이는 심각한 폐단이다.
제도상 법 준수의 책임은 모두 담당공무원에게 있다. 익산시장이라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 누구라도 부당한 행정행위를 강요해서는 않되며, 만약 익산시의 수장이 부당행정행위를 주도하고자 한다면, 시장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공신력 포기한 익산시 청소행정
춘포면 민간 소각장 허가민원이 부송동 공설 소각장 행정절차의 행태와는 판이한 차이를 보이면서 익산시의 자의적 행정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두 소각장 행정절차에서 드러난 익산시의 부당행정행위를 짚어보고, 올바른 자치단체상 정립에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이중 잣대
하- 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