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포 민간소각장 설치반대 민원 주체인 익산시 춘포면, 왕궁면, 완주군 삼례읍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이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다.
삼례의 경우 소각장으로부터 약1km이상, 춘포면은 약 3km, 왕궁은 500m이상 떨어져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 당사자들이다.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송동 소각장의 경우 폐촉법에서 정하는 300m이외의 주민들이 처음부터 소각장 설치 동의 주체에서 제외됐던 점을 비추어보면 사뭇 다른 점이다.
또, 반경 500m 이내 영등동,부송동,팔봉동 등의 주민들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부송동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주거.생활환경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땅이나 집값 폭락에 따른 도심공동화와 인구유출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제기한 경우와도 극대비를 이룬다.
특히, 춘포소각장과 같이 반경 3km 권역을 소각장설치반대 민원 주체로 인정할 경우 최소한 영등동.부송동.팔봉동은 물론이고, 신동.남중동.삼성동.월성동 등이 모두 소각장 피해영향권내의 주민들이라는 풀이가 가능해 진다.
이들 권역내 어느지역 주민들이든 부송동 소각장 설치반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익산시는 춘포 소각장 사용개시신청을 불허한 것과 같이 부송동 소각장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 최종적으로 준공허가가 떨어진 시점에서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해결될 때 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송동, 춘포 두 소각장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라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공익이 담보된 공공시설은 시설물의 수혜자와 시설물로 인한 직접피해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에, 소각장 입지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들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거나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민간소각장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관할기관으로부터 철저한 지휘감독을 받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확실한 안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신 주민지원 관련 법으로부터는 자유롭다.
그런데, 익산시는 부송동 소각장과 바로 연접한 영등동,부송동,팔봉동 주민들이 설치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해 왔고, 절차상 하자들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소각장건설 시공회사를 선정한데 이어 소각장 설치를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중에 있다.
반면, 춘포 민간 소각장에 대해서는 준공허가를 내줌으로써 익산시 스스로 춘포 소각장이 완벽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인정하면서, 법에도 없는 민원 해소를 보완사유로 내세워 시설물 사용개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신력 포기한 익산시 청소행정
춘포면 민간 소각장 허가민원이 부송동 공설 소각장 행정절차의 행태와는 판이한 차이를 보이면서 익산시의 자의적 행정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두 소각장 행정절차에서 드러난 익산시의 부당행정행위를 짚어보고, 올바른 자치단체상 정립에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이중 잣대
하- 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