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4년 7월 23일 지병문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출직지방공직자의주민소환에관한법률안'을 비롯해, 2005년 11월 17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안', 2006년 3월 30일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안'등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통합.보완되어 2006년 5월 2일 본회의를 통과, 같은해 7월부터 시행됐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됨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한 것이다.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 서명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할수 있으며, 이 법이 정한 서명자 수가 충족되면 오는 7월 1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요건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신뢰를 상실했을 때이다.
주민소환요건의 범위를 감사원의 관점으로 척도를 삼으면, 단체장의 예산낭비.자의적 권한행사 등 고질적인 부조리이다.
감사원은 최근, 일상적 감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을 직접 평가, 순위까지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레드오션(red ocean) 분야에 무리하게 진출해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등 부실.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지방정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자치단체경쟁력지수) 결과를 공개, 앞으로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소환, 무엇인가
최근 소통뉴스에 주민소환론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주민소환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과 내용을 살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상- 입법배경
중- 주요골자
하- 선진국의 주민소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