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영농철을 맞아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4.1.1.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에게 1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농지소유 규모가 5ha미만 농가여야 하며 사고는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또는 진단기간 내에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지역농협 또는 시청 농산과(859-524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