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8일 2009년 1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총 6,200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조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퇴직 교사 3명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3,600만원을 챙기고, 방과 후 반 운영을 속여 8명 학생 분의 보육료 약 2,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6,2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동산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퇴직 교사 3명이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9년 1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3,600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조씨는 8명의 초등학생이 방과 후 반에 다니는 것처럼 익산시에 허위 보고 한 뒤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 방과 후 보육료 명목으로 약 2,6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인근 어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서류 분석 및 참고인 조사 등 3개월에 걸친 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로부터 범행 사실 시인을 받아냈다.
경찰은 행정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