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보건소 브리핑모습
질병관리본부가 전북 고창과 정읍에서 생긴 AI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로 판정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조류농가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인체감염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히면도 인체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조류농가는 계절인플루엔자 미접종자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작업시 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발열 및 호흡기증상 등 이상증상을 보일 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익산시보건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AI인체감염예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인체감염예방 체계 준비를 마무리 하였으며,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비상근무를 실시, 유사시에 대비하여 격리병상을 가동하는 등 인체감염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가금류 등 축산농가종사가자 AI인체감염 예방요령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6가지를 준수사항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