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환경오염과 악취를 잡기 위해 가축분뇨(액비) 무단투기 강력 단속을 하고 살포자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시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지난 23일 저녁부터 24일 오전까지 영등, 어양, 부송, 남중, 신동 지역에 악취가 진동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기상청의 바람방향을 확인해가며 시내 전역을 조사한 결과, 금강동 폐수종말처리장 뒤편 농경지 대략 24,000㎡정도에 가축분뇨 액비를 불법 살포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살포자를 고발하고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토지주에게 농경지를 갈아엎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차단을 위해 가축분뇨 무단투기 단속을 연중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살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