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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회원권 사기분양 ‘사실로’‥‘508억 불법대출'

경찰 5일 골프장 회장‧사장, 상공회의소 전 회장 등 특경가법 사기 혐의 ‘영장’

등록일 2013년12월05일 2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짜 골프장회원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골프장 회장 및 사장, 전 상공회의소 회장과 명의 대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5일 타인 명의를 빌려 50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익산 웅포골프장 회장 김모씨(66), 사장 한모(50)씨, 익산상공회의소 전 회장 한모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회원권 중개대행업체 대표이사 정모씨(40)를 비롯한 회사직원, 지인 등 7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한 사장은 2006∼2010년 이들 70명에게 골프회원권을 분양해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전북은행에서 모두 118회에 걸쳐 508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전 익산상의회장은 김 회장 등이 허위 골프장 회원권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김 회장과 짜고 13억 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 7매를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분양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54억 6천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회원권(1장당 5억원)을 담보로 회원가의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니 도와달라”고 말하며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급한 자금이 필요해 그랬으며,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회원권 사기수법은 회사가 도산직전에 몰리며 회계조작이 점차 드러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상대책위 측에 따르면, 2011년 2월까지 전라북도에 신고된 회원권 판매액은 814건에 923억 원이었지만 지금 회계자료엔 1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00여억 원의 돈의 출처가 없는 상태로, 불법 대출 등이 의심스럽다는 것.

비상대책위는 해마다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낸 이유가 경영진의 횡령을 감추기 위한 회계조작으로 보고 진상을 파악 중에 있다.

앞서, 웅포골프장 회원 1천100여명은 지난달 21일 김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회장이 회원권 입회금(1천770억 원)과 은행 대출금(1천143억 원) 등 모두 2천900억 원 중 거액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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