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끈질긴 노력 끝에 부가가치세 25억여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준공된 익산유스호스텔건립사업 등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25억 5,500만원을 익산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시 재정에 보탬을 줬다.
부가가치세는 지난 2007년 1월1일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면세가 과세로 전환됐다.
시는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 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환급받게 됐다.
지난 2008년~2012년 사이에 익산시에서 시행한 전 사업을 대상으로 1년 전부터 전수 조사하여 법정 기간 안에 있는 경정청구(2011~2012년 준공사업) 및 고충민원(2008년~2010년 준공사업) 22개 사업을 선정, 경정청구 부분 7개 사업에서 10억5천만원을 지난 5월에 환급받았다.
특히 회계과 공무원들은 환급 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법적연구와 사례 등을 검토 분석했다. 거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에 부당함을 호소, 1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으로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해 추가로 15억5,500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한수 시장은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한 환급금은 지역 복지사업 등 주요시책사업에 쓰일 것”이라며 “환급결정을 해준 익산세무서와 광주지방국세청에 감사드린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춰 시 수입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