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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심혈'

환경 오염원에 대한 적극적 지도관리

등록일 2013년11월27일 18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신승원 환경위생과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시 환경당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 왕궁 가축분뇨 무단배출 단속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무단방류 등 사업장 34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와 조업정지를 실시했다.

또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가축분뇨 무단방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38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명령과 더불어 과태료 4,190만원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

내년에도 무허가, 미신고 사업장과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상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인에 대한 기술교육과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유관기관 및 민․관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새만금 수질의 최대 오염원인 왕궁 특수지역 축산단지에 대한 대대적 단속 및 경제적 규제책을 실시 익산천 수질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건축허가 제한고시로 축사 신축․증축․개축은 물론 대수선까지 금지하면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의 왕궁특수지역 축산단지 사육 개체수 증가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25농가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는데 이는 왕궁특수지역 159개 축산농가의 13%에 달한다.

또한 법령위반사업장에 대한 수집․운반보상금 32,315천원의 지원을 중단하고 처리수수료 감면을 철폐 8,290천원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이런 대대적 단속 및 경제적 규제노력에 힘입어 익산천 수질(국가수질측정망)이 32% 개선되어, 2012년 9월 15.3ppm이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013년 9월 10.4ppm을 기록하였다.

앞으로도 시는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 지도점검, 위탁사육 농가 처리수수료 대폭 인상 등을 통하여 새만금 수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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