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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연장 '30분⇒1시간'

즉시 단속구간 유예 없이 즉시 단속...시민 편의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 기대

등록일 2013년11월25일 18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해 시행한다.

익산시는 시민편의 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내 주요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내 주요도로 107개 구간, 104.34km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1시간 유예되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전체 구간 중 교통흐름에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익산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즉시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5분 단속 유예시간을 없애고 즉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인도), 대각주차, 홀짝구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코너의 5m 이내, 일방통행, 유턴방해 차량, 이중주차 등에 대해서 즉시 단속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영등동 비사벌아파트 후문과 어양동 부영1차아파트 후문, 고속버스터미널 옆길, 나은병원 옆길 등 교통취약구간에 대해서도 즉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즉시 단속 구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교통정체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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