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유턴기업들의 국내복귀 가속화를 위한 법안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가 22일 11시 익산유스호스텔에서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주관으로 이명연 전북의장단 협의회장을 비롯한 14개 의장단과 이한수 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운영으로 국내복귀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규정 개정건의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세제지원부분중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간이 감면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에게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복귀기업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기업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에 근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국내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의회 김대오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익산의 지속성장의 배경에는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소중한 안건들이 제안되어 알찬 결실과 성과를 얻게 되기를 소망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