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가 시급한 중증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복지 급여를 빼돌린 보육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규)는 21일 오후 1시50분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익산 예수보육원 원장 김모씨(53·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콩팥 결석과 신우신염 증세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권모(6)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장 폐쇄 등에 의한 영양부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보육원에 근무하지도 않는 딸과 자원봉사자 등 2명을 종사자로 속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뒤 복지급여 중 1억3000여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치료가 시급한 중증장애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모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6년을 구형 했었다
반면 김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권군을 보살폈고, 권군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정 재판장은 “피해자는 보육원에 올 때부터 뇌병변 등 중증장애가 있었고, 특히 사망 무렵 직장과 결장에 빼주지 않으면 스스로 배출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양의 대변이 차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 피고인은 한 차례 병원 진료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잘못이 있다”면서 “설령 이 사건 사망 당시 피해자가 의사의 소견에 나타난 여명보다 더 생존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시기가 더 앞당겨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치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모 자원봉사자가 보육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지급한 임금은 횡령이 아니다는 주장과, 딸 계좌에 입급된 돈은 아이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 재판장은 “김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형태 등에 비추어볼 때 김씨는 2011년9월경부터 2013년5월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딸 등 2명에 대한 임금 명목의 금원 지출은 복지급여의 목적이나 용도에 비춰 문제가 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거짓 종사자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원 아동들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를 착복하고,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장애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