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쌀을 최근에 수확한 쌀과 혼합하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채고, 감독·단속 공무원과 부도회생조사위원(공인회계사)에게 수백만원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함께 부도난 회사의 회생조사과정에서 이 업자들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과 회생조사위원인 공인회계사 등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1일 해묵은 쌀을 새로 도정한 쌀에 섞어 판매한 양곡도정업체 대표 A(54/부도 회생중)씨를 비롯한 B씨(51/농업법인 대표) C씨(53/농업법인 상무이사) D씨(52/농업법인 본부장) 등 4명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A씨와 B씨에게는 부도처리된 회사의 회생처리 과정에서 공무원과 회생조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북도청 6급 공무원 E(56)씨와 농산물품질관리원 6급 공무원 F(55)씨 등 2명과 회생조사위원 G씨(41/공인회계사), H(40/공인회계사), I씨(39/공인회계사) 등 3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B, C, D씨 등 4명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김제시 용지면 도정업체에서 양곡을 가공하면서 2012년에 생산된 쌀에 2009년에 생산된 쌀 30%를 혼합한 후 도내 식당과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등에 납품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짜리 쌀 2만7000포대를 판매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또 부도처리된 A씨회사의 회생기간 중에 양곡관리법상 감독‧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 E씨와 F씨에게 각각 113만원, 1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법원에서 선임한 부도회생조사위원 3명에게 336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의 범죄 첩보를 입수 경찰은 지난 10월 8일 농관원 및 불량식품시민감시단과 합동 단속으로 허위표시 제품을 확인한 뒤, 이들 회사의 장부 등을 긴급 압수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쌀 7포대와 판매일보, 거래처원장, 출하요청서, 쌀포장지, 위조 포대제작용 동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유통업자들이 공무원까지 뇌물을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할 때 이런 형태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