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생계연명의 위기에 놓여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에 처한 51가구의 권리를 구제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시는 지난 8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복지대상자 가구 약 5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에 대해 일제히 재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증가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발생으로 217가구가 수급자 보장이 중지됐다.
이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과 강민구 과장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기초수급권을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긴급․의료급여 등 개별급여를 연계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