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정희(익산을)국회의원은 11일 전통시장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공제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상인 등이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및 공제사업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재공제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할 경우 가입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하도록 했다항 신설.
이를 위한 재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며, 정부가 공제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597억3,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전정희 의원은 “전통시장은 가연성 품목이 많고, 좁은 공간 내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시장이 지닌 경제․사회적 기능과 더불어 대다수 상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비싼 보험료 탓에 화재보험 가입률은 시장 전체의 19%, 개별점포의 15%에 불과하다”며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험’ 보다는, 동일한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 제도를 도입해 평균적인 위험률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건의 개정안은 윤관석․김춘진․전순옥․윤후덕․이원욱․김윤덕․부좌현․박남춘․이상직․유성엽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