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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도입 추진‥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전정희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골자 법률안 2건 발의

등록일 2013년11월11일 17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정희(익산을)국회의원은 11일 전통시장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공제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상인 등이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및 공제사업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재공제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할 경우 가입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하도록 했다항 신설.

이를 위한 재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며, 정부가 공제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597억3,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전정희 의원은 “전통시장은 가연성 품목이 많고, 좁은 공간 내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시장이 지닌 경제․사회적 기능과 더불어 대다수 상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비싼 보험료 탓에 화재보험 가입률은 시장 전체의 19%, 개별점포의 15%에 불과하다”며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험’ 보다는, 동일한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 제도를 도입해 평균적인 위험률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건의 개정안은 윤관석․김춘진․전순옥․윤후덕․이원욱․김윤덕․부좌현․박남춘․이상직․유성엽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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