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가 11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할 할 수 없었던 아파트 내 유치원의 분할을 포함해 토지분할 제한규정으로 분할되지 못하고 공유로 등기되어 토지이용과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던 4건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이 이뤄졌다.
4건의 토지는 3주이상의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 후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촉탁 할 예정이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의 토지 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지적 담당(☎859-5866), 함열출장소(☎859-4672)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