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전화 개설자 정보를 활용해 불법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은 6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가부는 경찰청,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지만, 불법 전화 개설이나 전단지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라며 “과거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유·무선 전화의 개설 정보를 활용해 추가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퇴폐성 전단지를 제작 또는 살포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찬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대한 심문을 통해“경찰이 그간 성매매 관련 수사를 통해 적발한 성매매업자들이 모두 대포폰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뒤,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취폭력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습 주취폭력자의 신상을 우범자 수준으로 관리하면서도, 성매매 알선업자들을 관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 의원은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 불법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이 갈수록 음성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사전적인 차단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