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법관의 SKY출신 비율은 80%로 5년 전인 2008년 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지만 같은 해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년 60%보다 23%p 증가한 83%를 기록해 편중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2012년에는 경력법관의 SKY출신 편중비율이 신규임용 법관보다 3%p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써 신규임용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충원하여 법관의 다양성을 보완한다는 경력법관 임용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이 의원은 "경력 법관 제도가 시작된 2006년에는 취지에 대한 우려덕분에 출신학교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었으나, 해가 지남에 따라 소위 SKY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법관의 다양성에서 나올 수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관 임용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