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남부 도심 유흥중심지에 납골당(봉안당)을 설치하겠다는 한 종교시설의 신청을 불수리한 익산시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교시설은 법적 제한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도심에도 봉안당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묘한 악용하는 사례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전북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익산시 동산동의 A장례식장 4층과 5층에 봉안당을 설치하겠다는 B교회의 신청을 거부한 익산시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B교회는 A장례식장 4층과 5층에 952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익산시는 지난 7월 이를 불수리 처분했다.
시는 952구의 봉안당을 설치하겠다는 B교회는 종교시설로 운영된 기간이 짧고 교인도 20여명에 불과해 대규모 봉안당을 설치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현행 규정에는 종교시설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 그곳에 속한 신도들만 안치할 수 있어 소규모 교회를 설립하고 대규모 봉안당을 설치하겠다는 B교회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봉안당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지만 건물 전체적으로 근저당 설정이 많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상당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익산시는 최종 불수리 통보했다.
하지만 B교회는 익산시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접수해 반려처분 받았고, 지난달에는 변호사 2명을 선입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 처분됐다.
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종교로 인정할 수 없는데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며 "특히 주거지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한 이번 사안에 대해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북도행정심판위가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자, 주민대책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도심에 조그만 교회를 설립하고 대규모 봉안당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분명 순수하지 못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 며 "아울러 행정심판까지 진행하며 주민들을 피곤치 않도록 관련 시나 의회에서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