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이춘석 의원, 경로당 이용비 국가지원 제도화

12일 노인 복지시설 이용비 지원법 발의

등록일 2013년09월15일 17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저소득층 노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설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재 국가가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는 매달 일정금액을 식비 등으로 걷고, 노년층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 등에는 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취약계층 노인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10만명당 81.8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특히 농촌 노인 자살률은 도시보다 두 배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년층 우울증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 법안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부담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복지는 거주지역이나 수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 법안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년의 여유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