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설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재 국가가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는 매달 일정금액을 식비 등으로 걷고, 노년층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 등에는 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취약계층 노인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10만명당 81.8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특히 농촌 노인 자살률은 도시보다 두 배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년층 우울증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 법안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부담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복지는 거주지역이나 수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 법안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년의 여유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