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열읍에서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가공‧유통 시킨 축산물가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2일 무허가로 돼지부산물을 가공해 식당 등에 유통시킨 축산물 가공업자A(31·함열읍 소재)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최근까지 시설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내장과, 막창, 소창, 염통 등을 삶는 방법으로 시중 곱창집 등에 판매해 1억2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전북지역 식당 수백여 곳에 돼지부산물이 납품된 사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유통규모를 밝혀내기 위해 여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무허가 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업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