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등록일 2012년06월17일 1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이나 기타 경제적인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익산시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들 저소득층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일부터는 휴폐업자, 실직자, 출소자, 노숙자 등에도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가구나 이를 발견한 시민이 익산시 주민생활지원과(T.859-5386)로 문의하면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4인 가구 소득이 월 224만원 이하(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동산과 부동산을 합한 재산이 8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소득과 금융, 재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휴폐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로 직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가 휴폐업신고 1개월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와 출소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한 경우, 노숙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숙인으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고 생계형 사고와 가정 해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좀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