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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법집행으로 시민권익 향상 기대

익산시, 2012년 법제 및 소송업무 실무 교육 실시

등록일 2012년04월19일 14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4월 19일 모현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법제 업무와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와 소송실무 과정을 구성하여 ‘2012년 법제 및 소송업무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자치법규와 지방자치 관계 등 실무에 관련된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령의 입안과 운용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법령의 해석과 적용 능력을 향상해 정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제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시는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을 줄이는 한편 소송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을 준비한 익산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 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하고 헌법이나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 해결을 통해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교육과 함께 행정 처분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소송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익산시는 조례 271건, 규칙 113건, 훈령 90건 등 총 474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23건, 민사소송 18건 등 총 46건의 소송을 수행중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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