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고객맞춤 및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민원처리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중 매주 월요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해 업무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여권, 가족관계 민원처리 실적은 989건으로 정규 근무시간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여권신청 및 수령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4일정도 소요 되는데(주말, 공휴일제외), 야간근무시간에 신청하면 하루 연장되어 5일 정도 소요된다. 성인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발급수수료(1년-20,000원, 10년-55,000원)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이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와서 대리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 여권수수료 1년-20,000원, 5년-47,000원, 만7세 미만 35,000원)
이밖에도 야간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여권신청 및 수령,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신고(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및 발급,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지적관련 대장(토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등 이다.
시는 아직까지 야간민원처리제 시행을 몰라 정규 근무시간에 민원처리를 하려고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을 위하여 야간 민원처리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고감도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